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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조사실 오도록 구치소 지휘…전직 대통령 예우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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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소환 재차 불응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 아냐"
인치될 경우 출석 장면은 노출 안 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한 가운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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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오실 거라 믿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3시30분 되는 시간까지 계속 구속영장에 대한 집행을 시도할 것 같다"며 "인치 지휘로 출정 조사를 하는 정도까진 이르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지난 1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해 모두 불발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인치될 경우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장면은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구속 피의자 출정은 본래 노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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