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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尹, 한 푼도 없이 들어가"…계좌 공개하자 영치금 '한도 초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리 변호사, SNS에 영치금 계좌 공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적었다. 이어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관련 계좌번호와 함께 자신의 송금내역을 공개했다.


김계리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

김계리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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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용번호 부여되지 않아 입금 안 돼

김 변호사는 영치금 송금이 늦은 이유에 대해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들었다"며 "지난 10일 밤이 다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계좌번호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도 '거래금액이 최고한도를 초과했습니다'라는 송금 안내 메시지를 공유하며 "행정적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해서 해결하고 다시 말씀 올리겠다"고 썼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영치금 송금이 늦은 이유에 대해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들었다"며 "10일 밤이 다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계좌번호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도 '거래금액이 최고한도를 초과했습니다'라는 송금 안내 메시지를 공유했다.


하루 만에 최대치인 400만원 채워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한다. 약품·의류·침구 등 구입 비용을 제외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0일 예정된 내란 재판을 포함해 11일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출석을 요청했다"며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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