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기존 면접 방식+온라인 자가기입 병행
질병관리청은 오는 9월30일까지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본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 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산출·공표하는 본조사와는 달리 별도로 통계를 공표하지 않으며 응답 방법(대면·비대면) 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혼합조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된다.
질병청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가구를 방문해 1대 1 면접 조사(대면) 방식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 사생활 보호 중요성 증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조사 방법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사체계 개선 방안으로 기존 대면 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방식을 9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으로 수행,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응답 간 차이를 분석해 조사 방법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비대면 조사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대면 면접 조사' 방식을 우선 권유하고, 대면 조사를 원치 않거나 조사원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 방식을 선택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비대면 조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비대면 응답 표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와 충남 공주시 2개 지역의 일부 대상자는 조사 참여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면조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속 전문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조사대상자의 응답 내용을 태블릿PC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문자를 통해 발송된 참여 주소에 조사대상자가 접속해 스스로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본조사 일부 문항과 동일하게 건강 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등)와 건강 지식(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 유병(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기관 및 의료 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비대면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설명자료가 포함된다.
질병청은 "이번 시범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사참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며, 실제 조사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번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 비대면 조사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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