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시간 1시간 지나면 견인업체 견인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유예 시간 1시간이 지나면 견인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하게 된다.
대전시가 14일부터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수거해야 하며, 유예 시간 1시간이 지나면 견인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이후, 각 자치구의 도보 단속요원을 활용한 시범 운영을 통해 기능 개선과 서버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PM 전용 주차존이나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로 검색하거나, 대전광역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관계 법령상 자전거로 분류돼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 신고 시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수거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에는 8개 대여업체가 총 1만 1,6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이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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