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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작업 중단은 기본…해외선 법부터 만들었다[위기의 노동자]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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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폭염 작업 중단 의무화
佛,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
전문가들 "적극적 개입 절실"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은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일정 온도 이상에선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업주에게 휴식 공간, 식수, 냉방설비 제공을 의무화했다. 반면 똑같이 온도계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


스페인 남부 도시 세비야에서 한 시민이 분수대에 머리를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 남부 도시 세비야에서 한 시민이 분수대에 머리를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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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달부터 개정된 '열사병 예방 고시'를 시행했다. 31도 이상 또는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더위체감지수)가 28도 이상인 실내외 작업장에서 하루 4시간 이상 노동자가 작업할 때, 고용주는 위험 징후 노동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열사병이 의심될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체온 조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위반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이나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기업 현장도 달라지고 있다. 일본 건설업체 다이토 트러스트는 열전기 냉각 기술을 활용한 쿨링 재킷을 자체 개발해 이달 초 직원 1500여명에게 배포했다. 최근 35도를 넘은 도쿄 건설 현장에서 실제 착용이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는 이달부터 '2025-482호 포고령'을 통해 고용주의 폭염 대응 의무를 법제화했다. 4단계(초록·노랑·주황·빨강)의 폭염 경보 체계에서 노랑 이상일 경우 즉시 적용된다. 이때 고용주는 근무시간 조정·휴식처 확보·식수 제공·냉방 설비 운영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감독관은 현장 점검 후 8일 이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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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콜로라도, 미네소타 등 5개 주에서 주 정부 차원의 폭염 보호 규정을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는 32.2도 이상 시 실외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고, 오리건은 실내 노동자까지 포함한다. 메릴랜드는 오는 9월부터 26.7도 이상일 때 실내외 노동자에게 차가운 물 제공, 휴식 공간 확보, 열 적응 기간(최대 14일) 보장, 고온 시 추가 휴식 등을 의무화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방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현재 26.7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노동조합과 산업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비공식 청문회도 열렸다.


독일은 실내 작업장의 적정 온도를 명시하고 있다. 26도를 초과하면 햇빛 차단·음료 제공·복장 완화 등이 권장된다. 30도 이상은 휴식 확대와 작업시간 조정 등 의무적 대응이 요구된다. 35도가 넘으면 작업 부적합 환경으로 분류된다. 그리스는 폭염 예보 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노동자 및 배달 종사자에게 의무 휴식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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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만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금과 같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사업장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여름 집중 휴가제, 계절별 탄력 근무제, 단기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한 생산 운영 체계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며 "언제, 얼마나 더울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생산·인력 운영을 가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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