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1230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6만8000건이 늘었으며 세액은 1658억원 증가했다.
경기도는 올해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했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별 개발 정도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로 2405억원이다. 이어 화성시(1898억원), 용인시(1712억원) 순이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042만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50%와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는 7월31일까지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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