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차례 조사받고도 구속돼서야 멈춰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다며 수백회 자작극을 벌여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배달 음식에 벌레 등이 나왔다"며 거짓 주장한 뒤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에게서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해당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의 부정·불량식품 신고로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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