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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에 징역형, 2년 구형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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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송지휘권자 대전지법 이미나 재판부
피해자 측 진정서 제출, 피고인은 탄원서·반성문 미제출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에 징역형, 2년 구형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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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과 3월 국민의힘 소속일 당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13개월가량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강제추행과 무고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서 진행된 상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공개 및 고지 명령,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집행을 유예한다는 전제로 징역형을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 재판부다. 상의원 역시 동일한 소송지휘권자에게 판결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특히 고소장이 접수되고 1년 1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송 의원과는 달리 상의원은 1심 판결 선고가 두 배의 기간이 넘은 3년에 가깝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그간 몇 곳의 법무법인이 사임하는 등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기도 했다. 고의적 재판 지연이라는 등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상의원은 지난 5월 진행된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견이 있어 진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형사 공탁이 있다.

현행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를 위해 진행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도 합의가 어렵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 실제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탁제도이다. 따라서, 상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피고인 신분인 상의원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탁 제도를 이용할지도 주목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이 사건 피해 관계자 측에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형사사건에서 진정서는 피해자, 고소인 또는 제삼자가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관해서 서술 형식의 자료다. 주로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결 선고를 앞두고도 제출할 수 있다. 반면 상의원은 한 번도 탄원서 등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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