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해 4명 체포…벌금 내고 석방
현지서는 “태국법 외국인에게 관대” 지적도
태국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관광객들끼리 난투극을 벌여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식당은 큰 재산 피해를 입었고, 해당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며 현지에서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파타야메일 등 현지 매체들은 11일 오전 3시 30분경 파타야 나클루아 지역의 한 야외 식당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식당은 훠궈와 구이 요리를 파는 곳으로, 당시 한국인 남성 여러 명이 식기를 던지고 주먹다짐을 벌이면서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고 피신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국 경찰은 현장에서 싸움에 연루된 한국인 남성 4명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같은 일행인 이들은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 중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난동으로 식당 내 접시와 유리잔, 기타 집기 등이 파손돼 식당 측은 약 10만바트(한화 약 425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식당 측은 난동을 벌인 관광객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들은 합의하고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혐의로 입건하고 벌금을 부과한 뒤 석방했다. 그러나 해당 장면이 다른 손님에 의해 촬영돼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현지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현지 누리꾼들은 태국 법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입장이다. "태국인이었으면 병원이나 감옥에 갔을 것", "돈만 있으면 식당을 부숴도 벌금 내고 나올 수 있는 곳은 태국뿐"이라는 반응이 나오며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법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