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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진 찍고 문자"…공항버스 기사 아찔한 행동에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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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 사진 촬영과 문자 전송까지 한 버스 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를 달리는 공항버스 안에서, 기사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기사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양손으로 타자를 입력해 문자를 보내거나, 차량 창밖 풍경을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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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운행'…버스 기사 영상에 공분
회사 측 "명백한 잘못, 즉시 사직 처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 사진 촬영과 문자 전송까지 한 버스 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가 공항버스 안에서 목격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도로를 달리는 공항버스 안에서, 기사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보낸 버스 운전기사의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보낸 버스 운전기사의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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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서 기사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양손으로 타자를 입력해 문자를 보내거나, 차량 창밖 풍경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기사는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심각성을 느낀 A씨는 이 영상을 버스 회사 측에 제보했다. 이에 회사 측은 "기사의 잘못이 명백해 즉시 사직 처리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보낸 버스 운전기사의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보낸 버스 운전기사의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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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사직 처리는 정말 잘한 결정이다. 다른 데서도 운전 못 하게 해야 한다", "승객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 "이건 사람 목숨을 건 도박이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 운전기사가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를 이용해 영상물 등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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