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새마을금고 전무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A씨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5억5000만원, B씨에게 2억8100만원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2023년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요청한 대출 연장을 알선해준 뒤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씨는 또 다른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전무를 소개해 대출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출 연장이 이뤄진 뒤 A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았고, A씨는 이 가운데 2억81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돈이 대출 연장 용역업무에 따른 대금을 받은 것이고, 소개를 주고 받은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사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 직무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거긴 연봉 7억, 韓대기업은 건너뛸래요"…주최측도 깜짝 놀란 서울대생 '문전성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71711054349517_1752717943.p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