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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좋다"·"성관계 많이 해봐"… 수업 중 막말한 교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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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정서적 학대
교사 측 "행복한 삶 강조하려다 오해"

검찰이 수업 시간에 고등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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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3)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정서적 학대도 서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업 중 성관계 관련 영어 단어를 설명하며 "성관계 좋은 거다. 많이 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들의 체형을 두고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 "핏이 좋다"고 언급했고, 특정 학생에게는 "너는 가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부분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진선미(眞善美)가 가치 있다"는 말로 대학 진학 등 현실적인 가치관을 부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사의 언행에 일부 학생이 불편함을 느껴 신고했고, 해당 학교의 교육청은 A씨를 해임 조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현재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정에서 "학생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고, 해당 발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복한 삶을 강조하고 싶었던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점수와 대학에 집착하지 말고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한 발언"이라며 교사의 소신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 학생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10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단순히 불쾌감을 표시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피해자들이 불만을 갖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A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A씨는 이 사건을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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