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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대체공휴일도 적용' 법안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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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업 부담 우려 등으로 공휴일 제외
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민주주의 성찰 기회”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7월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재지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는 내용과 함께, 다른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복절, 개천절, 삼일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태극기 게양과 함께 제헌절 경축식이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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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복절·개천절·3·1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꼽히는 제헌절은 2008년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며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일부 공휴일 조정을 추진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경일의 의미는 유지하되, 실제 휴일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기초가 마련된 날로, 국민이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공휴일로의 재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자연스럽게 성찰하고 체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글날도 과거 한 차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문화적 상징성과 여론을 반영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헌절도 그 전례를 따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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