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없는 날' 운영하며 작업중지권 부여
업계 전반, 탄력 근무 등 자구책 도입
CJ대한통운이 폭염으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배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택배기사들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도 면제된다.
11일 회사 측은 "택배기사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배송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며 "고객사에도 배송 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 상태가 취약한 기사 그룹과 협의해 업무량을 줄이고, 혹서기 중에는 50분 근무 뒤 10분 휴식(100분 근무·20분 휴식)을 모든 작업장에서 의무화해, 기온과 무관하게 휴식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택배업계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망 사고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4일 인천의 택배 대리점 소장 A(43)씨가 작업 도중 쓰러져 사망했고, 8일에는 서울 강남의 택배기사 B(51)씨가 구토 증세로, 9일에는 경기 연천의 C(53)씨가 귀가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현장은 습도 90%와 최고기온 35도를 기록한 악조건이었다.
택배노조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충격이 오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듯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폭염에 야외에서 짐을 싣고 하루 2만~3만 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하는 택배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의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을 승인했으나, 아쉽게도 해당 기준은 특수고용노동자(택배기사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는 대응에 나섰다. 쿠팡은 여름휴가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고객에게 배송 지연 가능성을 미리 알렸다. 한진은 대전 메가허브 터미널에 냉방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장 온도가 33도를 넘기 시작하면 근무 형태를 '50분 일하고 10분 쉼'으로 전환하는 한편, 오전 근무 확대와 피크타임 배송 회피 방식의 탄력 근무를 도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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