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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아스트 前 대표에 과징금 10억…"역대 최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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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재고자산을 부풀려 회계를 분식하고 은폐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대표에게 약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 아스트 前 대표에 과징금 10억…"역대 최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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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아스트의 전 대표에게 10억2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4명에게 총 12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아스트의 전 경영진이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전 경영진은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운 전 대표이사에게는 외감법상 과징금 도입 이후 개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7~2022년 아스트의 감사인을 맡았던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에는 감사업무 제한,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다만 증선위는 아스트에 대해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2023년 아스트의 최대주주가 연합자산관리로 바뀌고 주요 경영진이 교체돼 경영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상장관리조치 불필요 조치' 제도는 작년 6월 도입됐다. 아스트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됐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숲(SOOP·옛 아프리카TV)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에는 14억8000만원,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는 각각 3000만원 등 총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숲은 게임 콘텐츠 광고 개인방송 용역을 주선하는 대리인이다. 스트리머에게 광고료를 지급 후 주선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광고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 2021~2022년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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