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을 데려간 남편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친부라도 양육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자녀를 데려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타인의 지배하에 둬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A씨는 부인 B씨와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2022년 4월11일 자녀들을 맡긴 경기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 갈 것"이라고 허위로 말하고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 자녀 양육 문제로 B씨와 다툰 끝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이들 엄마에게 보호·감호권을 위임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속였다고 볼 수 있다"며 "A씨가 비양육자임을 전제로 양육비 액수를 제시했던 점에 미뤄 공동양육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자녀를 데려간 것은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며 징역 3개월로 감형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한 원심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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