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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경찰관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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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폭행하고 고소전까지 벌인 경찰관 커플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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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수 차례 주먹다짐 벌여
서로 고소해 재판받아…둘 다 해임

서로를 폭행하고 고소전까지 벌인 경찰관 커플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오흥록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폭행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해 함께 재판까지 받았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모두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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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였던 경찰관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에 갔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2023년 3월 B씨가 자신을 상부에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한 뒤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6월 운전 중이던 A씨의 오른팔 부위를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연인 관계였던 B씨를 상당 기간에 걸쳐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연인 간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양형 이유로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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