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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법 與서도 나와…이언주 "거래 허가·의무 거주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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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 강화 법안 마련
내국인 차별 방지 위한 조치
김미애 의원도 유사법안 발의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발의됐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하며,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기간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 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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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되며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 불가 등 사실상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논의를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공식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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