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군민 권익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군은 11일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중 4곳을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부산시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 운영사업'의 하나다.
기장군은 중개 실적, 사무소 환경, 운영 현황 등 다각적 평가 기준을 적용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심사하고, 최종 4개 사무소를 '모범 중개사무소'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무소는 ▲정관스타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윤현정)▲소유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혜경)▲우신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성은) ▲창조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기로) 등 총 4곳이다.
이들은 향후 전·월세 계약 관련 사전 상담,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보증금 보호 방안 제공 등 실질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들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 기반의 부동산 문화 형성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모범 중개사무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개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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