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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온열질환자 6배↑[위기의 노동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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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더위에 위기 신호
실외노동자·단순노무종사자 많아
당국은 그간 실효성 없는 권고만

지난 5월에만 온열질환자가 5년 전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은 실외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다 고온에 노출됐으며,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도입에 나섰다.


 5월부터 온열질환자 6배↑[위기의 노동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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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9명 온열질환 추정 사망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6월 온열질환자 수는 각각 64명, 409명으로 5년 전 대비 5.8배, 1.8배 급증했다. 세부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52.0%로 절반 이상이고, 열사병(20.7%), 열경련(13.5%), 열실신(12.6%), 기타(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장마가 이례적으로 짧게 끝나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늘었다.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역대 가장 뜨거운 7월이 지속되며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는 지난 12일 기준 1523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77.3%가 남자였고,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34.0%였다. 장소별로는 작업장(29.0%), 논밭(13.5%) 등 실외(79.8%)에서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 온열질환자는 2020년 1078명, 2021년 1376명,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 2024년 370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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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올여름에도 9명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로 숨졌다. 최악의 폭염이 나타났던 2018년에만 48명이 숨지고, 2023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32명,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32.2도 이상인 날에는 10~15도 수준의 날에 비해 부상 위험이 6~9% 더 높다. 37.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위험은 10~15%까지 증가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35도 이상에서는 실내 부상 위험도 7%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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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휴식 의무 조항 도입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주 중 후속 절차를 진행해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 4~5월 규제심사에서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조항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재심사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만을 각 사업장에 권고해왔다. 기본 수칙은 ▲물 제공 ▲선풍기·그늘막 설치 및 작업 시간대 조정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 제공 ▲개인 보랭 장구 지급 ▲119 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다. 노동부는 5대 수칙 중 휴식 제공은 사업주의 기본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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