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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업소 20곳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집결지 폐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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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택을 위락시설로 무단 전용
건축법 위반 20여개 업소 행정처분 통보

경기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일부 건축물이 주택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매매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지난 7일 해당 업소 20여 곳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가  지난 7일 해당 업소 20여 곳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지난 7일 해당 업소 20여 곳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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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성매매업소처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영업시설을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단독주택과 명확히 구분되는 용도다. 따라서 주택 용도로 승인받은 건축물에서의 성매매 영업은 법적으로 명백한 위반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관련 건축주에게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성매매 영업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부 건축주들의 반발과 민원 제기 가능성도 예상되나, 시는 변호사 선임과 함께 영업 현황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까지 성매매업소의 불법 증축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대응하는 것에 그쳤지만, 시는 이번 불법 용도변경 행정처분을 계기로 행정적 제재 수단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 작업의 일환"이라며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용도변경 처분 등 모든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성매매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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