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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등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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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의용소방대법 개정안' 수정 가결
정년 연장은 지자체 등 의견 수렴 후 재추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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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등 현장 지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양 의원은 당초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년 연장 조항은 보류하고, 시급한 현장 지원 사항만 우선 입법화했다.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농어촌 고령화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년 연장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11일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자발적 헌신의 상징"이라며 "그분들이 최소한의 활동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이번 개정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작지만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 문제는 지역별 상황과 형평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향후 입법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 법률로 시행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교부 비율 법제화'를 통해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앞장섰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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