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청회서 여야 이견 사안 의견 청취
집중투표제 등 野합의 시 처리 속도 붙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수 확대 등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 사항과 관련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7월 국회에서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23일 통과할 수 있고, 합의가 없다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임시국회 전에는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집중투표제는 경영권을 방해하고 교란한다는 점에서 재계에선 반대한다"며 "그러나 투명하게 잘 운영된다면 소액주주들이 잘 뭉쳐 행동주의 (펀드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여야 이견이 남아 있는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과 관련해 7월 국회 처리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이지만 재계 등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여야가 합의 형식으로 1차 상법 처리에 나서면서 국회가 숨 고르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여당은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7월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 전선이 격화할 수 있다.
관심의 초점은 11일 오후 열리는 법사위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선 빠진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회사→회사 및 주주)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 룰) 등 3가지 내용만 담겼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이 참석한다.
정 부회장은 "소액주주 보호 그리고 주주와 기업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그 결과가 결국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윤태준 소장은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진일보한 시도이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면서 "특히 기업들이 다양한 편법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세밀한 입법이 요구된다. 금융당국의 적극적 감독과 사법부의 주주 친화적 판례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 찬성 측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반대 측은 기업의 자율성 훼손 등을 강조한다. 반대 측에서는 만약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수 확대가 포함된다면 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 및 균형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나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소송 남발 등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배임죄 완화와 관련한 논의는 열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최 명예교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법상 배임죄 폐지 및 경영진의 판단을 넓게 보호하는 미국식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주장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안(김성원안), 기업 배임죄 특례 규정안(고동진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사안별로 단·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두 가지 상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여야 협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문 수석은 "(7월 임시국회에) 포함되기엔 시간이 없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등은 더욱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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