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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염특보 3일 지속되면 3일 이상 유급휴가"…'혹서기 휴가 권고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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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준비
영세사업장은 인건비 지원

국민의힘이 근로자의 혹서기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대체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전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및 검토의뢰서를 법제실에 제출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린 만큼 이달 안에 법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서울 낮기온이 영상 35도를 넘어선 10일 오후 양산을 쓰고 서울 인사동을 걷는 시민들 위로 강렬한 태양이 쏟아지고 있다. 2025.7.10 조용준 기자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서울 낮기온이 영상 35도를 넘어선 10일 오후 양산을 쓰고 서울 인사동을 걷는 시민들 위로 강렬한 태양이 쏟아지고 있다. 2025.7.10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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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기상청이 발표한 폭염특보가 연속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최소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또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주가 혹서기 유급휴가를 시행한 경우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혹서기 근로자 보호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련 휴가 부여는 사업주 자율 판단에 맡기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 구조상 대체 인력이 없어 여름휴가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가 혹서기 인건비 부담을 분담해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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