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일 만에 재구속…11일부터 조사 시작
강기정 광주시장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오월 단체 "진상규명과 처벌로 이어지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것에 대해 광주·전남 각계에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며 "박정훈 대령은 무죄 확정, 윤석열은 구속 수감"이라는 문장을 올렸다. 이어 "무더위에 지친 현장을 찾겠다"며 현장 행보 의지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이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정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 새벽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다"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다"고 밝혔다.
이어 "부하들은 감옥에 있는데 우두머리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내란의 전모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것들이 빠르게 정상화됐다"며 "전남도 또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이날 공식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새벽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의 재구속은 당연한 귀결이며, 훼손됐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법부와 검찰 권력에 의해 사법 질서가 농단되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광주시민의 분노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특검의 신속한 대응과 재판부의 결단으로 정의의 문이 다시 열렸다"며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이 재확인시켜준 것이다"고 평가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공법 3단체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그간 우리 사회가 요구해 온 정의와 책임의 원칙이 실현되는 중요한 시작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재구속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길 촉구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력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집행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구속영장은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으로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되,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다르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조사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계획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힌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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