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나이 먹은 게 죄인가요" 보고서 발간
"정년제·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지적
정년제, 임금피크제 등 한국의 연령 기반 고용 정책이 고령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청년 고용을 유발하기보다 노인 빈곤을 초래한다고 분석됐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0일 한국의 연령 기반 고용법과 관련 정책이 고령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공공·민간 부문 42~72세 근로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단체는 ▲만 60세 정년제 ▲임금피크제 ▲재취업 정책이 고령 근로자를 차별하는 법과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 능력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의무 정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 정년퇴직 연령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의 95%는 60세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년제가 매년 수백만 명의 고령 근로자들을 퇴직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주가 정년퇴직 이전 3~5년간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금피크제 역시 고령 근로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끼친다고 봤다.
한 인터뷰 참가자의 사례를 보면, 23세부터 30년 넘게 보험사에서 일하며 지점장으로 승진도 한 A씨는 60세가 가까워지면서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깎이기 시작했다. 56세에는 임금의 20%가 삭감됐고, 그 이후 매년 10%씩 더 깎였다. 60세 은퇴를 앞둔 내년에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이 동일해도 55세에 받은 임금의 52%만 받게 된다. A씨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 임금이 깎이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당초 임금피크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 청년 직원 고용에 활용한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고령 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고 HRW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 프로그램이 고령 근로자를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짚었다. 정년제와 임금 피크 제도에 따라 직장에서 밀려난 고령 근로자들은 재취업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노인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선택지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고령 근로자의 상황은 부실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더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강제로 퇴직시키고, 돈을 적게 주고, 저임금에 불안정하고 더 고된 노동으로 이동시키는 세 가지 정책이 혼합돼 고령자의 일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나이가 든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주는 불이익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사실은 고소득자…배신감 느껴" 반전 연봉으로 포털 달군 '짱구 아빠' [일본人사이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71115590342973_1752217143.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