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침입하면서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있다. 이후 경찰 방패를 들고 진압하려던 경찰관을 밀며 폭행하기도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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