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외국인 피해자 낯선 곳에서 큰 고통…죄질 매우 안 좋아"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씨, 홍씨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월 28일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아오던 태일은 곧바로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태일과 친구인 이씨, 홍씨 등은 작년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당시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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