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허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를 유포해 선관위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씨는 지난 1월16일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수원 소재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 보도 직후 주한 미군과 선관위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반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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