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년 법 개정 목표로 제도 준비
친족 제외 증인 2명 입회 하에 구술 녹화
보관 쉽지만 AI 악용 우려 상존
일본에서 자필 유서 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추진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법제심)는 디지털 유언장 시행을 위한 제도 초안을 조만간 완성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유서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직접 종이에 쓴 자필증서, 구두로 전한 내용을 공증인이 서면에 정리한 공정증서, 봉인한 유서를 공증 사무소가 보관하는 비밀증서 등이 인정된다.
디지털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친족 등을 제외한 증인 2명 이상이 입회한 상황에서 ▲구술하는 모습을 녹화해야 한다. 이는 위조와 내용 변경을 막기 위해서다. 또 데이터를 공적 기관에 제출해 본인 확인을 거친 이후 보관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닛케이는 "현행 민법은 자필 문서와 날인 등을 유서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디지털 유언장이 도입되면 분실 우려가 줄어들고 보관도 쉬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에서 사망하기 전 추억과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는 활동인 '종활(終活)' 관련 서비스가 늘고 있는데, 디지털 유언장을 이들 데이터와 함께 관리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심은 향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가짜 영상 등 위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녹음 또는 디지털 방식 유언에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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