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 두고 갑론을박
전 정부 때 완화된 공휴일 휴업 의무화 규제
정권 바뀌자 "공휴일엔 쉬어야" 규제 강화 분위기
e커머스 발전으로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여당에서 대형마트 휴무일을 공휴일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행 12년째를 맞이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2013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월 2회 공휴일에 쉬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쉴 수도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상태다.
평일로 완화된 대형마트 휴업일…공휴일로 돌아오나
올해 3월 민주당이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에는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로 의무화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는 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우리 당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는 평일로 완화됐던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현재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 2013년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는 '공휴일만 의무 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휴일도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고정됐었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이 원칙이 폐지되면서 지자체의 재량권이 확대됐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매장 상당수는 이미 평일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형마트 규제 강화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첫 제정 당시엔 유통업의 발전 및 촉진에 초점을 맞췄으나, 국내 유통업 환경이 대규모 점포 위주로 재편되자 규제 중심으로 전환됐다. 2013년에 실시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마트 근로자 휴식권 및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일종의 규제 장치였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개사는 2016년 '영업 규제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에 의한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입법"이라며 합헌 판결을 했다.
"소상공인 보호" vs "실효성 없어"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론은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논평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도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유통재벌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e커머스에만 혜택을 주는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반박도 나온다. 조춘한 경기기술과학대 교수는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객관적인 통계청 자료를 봐도 2022년 이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매출 모두 감소했다"며 공휴일 마트 휴업이 전통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내 대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을 다 합쳐도 37조원이지만, 쿠팡은 이미 40조"라며 "e커머스, 다이소, 편의점 등 대체재가 있어 (의무 휴업일이) 주말로 지정돼도 (소비자는) 소상공인한테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비슷하게 공휴일에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했던 다른 선진국은 최근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1956년 상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상점폐점법'을 제정했던 독일은 2006년 이후 대부분 주에서 제약을 풀었으며, 프랑스는 2016년 일명 마크롱 법을 통해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 제한을 완화했다. 일본도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영업을 제한하는 백화점법을 1937년 시행했지만, 논란 끝에 2000년 폐지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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