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尹 재구속 관련 글 올려
"검찰 후배이자 시민 한 사람으로 창피하고 무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우연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필연임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10일 페이스북 계정에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구속될 뻔했던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되고 저 역시 ('검사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소송) 승소 소식을 접한 날 그가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해 구속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아침에 접했다면서 "검찰총장이 된 후 검찰을 부려 대권을 향해 질주하던 그를 곁에서 지켜보며, 닥쳐올 그와 검찰의 일몰이 그려져 어찌나 슬프던지"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구속과 중형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은 익히 예상했던 바"라면서 "검찰 후배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하고 무참한 일"이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이었던 검찰 역시 닥쳐올 성난 수사구조 개혁의 파고 앞에 있다면서 "낮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할 텐데, 대처 역시 그와 같을까 봐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란스러움 역시 민주주의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고 이 역시 결국 넘어설 한고비"라면서 "역사의 걸림돌이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당기는 역할이 제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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