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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 수익 준다더니 잠적"…'폰지사기'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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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역에서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폰지 사기 업체에 속아 피해를 호소하는 단체·개인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광주경찰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경남 창원 소재 'U업체' 대표와 직급자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단체·개인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엔 "'U업체' 2~3스타, 본부장 등이라고 소개한 직급자들이 '5년간 매월 1회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수익금을 포함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플랫폼은 문을 닫은 상황"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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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호소 단체·개인 잇단 고소장 접수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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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역에서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에 속아 피해를 호소하는 단체·개인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광주경찰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경남 창원 소재 'U업체' 대표와 직급자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단체·개인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엔 "'U업체' 2~3스타, 본부장 등이라고 소개한 직급자들이 '5년간 매월 1회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수익금을 포함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플랫폼은 문을 닫은 상황"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U업체는 일정 수준의 투자자를 모으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이들에게 '스타'라는 직급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고소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U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1억7,000여만원을 투자했으나, 투자금으로 받은 금액은 4,000만원에 불과하며 원금은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비슷한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2스타 직급의 피고소인이 지난 2일 고소인과 합의해 취하됐다.


U업체는 자체 운영하는 앱(플랫폼)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입금받았으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매달 원금의 10%)으로 치과, 한방, 줄기세포 치료, 해외여행, 고급 차량 렌트 등을 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해당 플랫폼은 '회장이 주식·병원 관련 건으로 구속됐다'는 이유로 이달 초부터 이체가 중단됐으며, 매주 1회 10만원씩 출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최근 직급자들은 투자자들에게 '고소·고발이 1건이라도 있으면 회장이 보석으로 나올 수 없고, 회사 정상화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회유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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