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보상금 지급 경과 밝혀
재정사업 전환 과정 공개…시민 신뢰 확보 나서
투명한 보상금 지급·재정 지출 최소화 노력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안자 보상금 지급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시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윤상희 환경자원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선택을 존중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만큼, 앞으로도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사업 제안자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관련한 일부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가동 중인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2016년 기술진단과 2017년 타당성조사 결과, '이전·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2017년 6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됐고, 이듬해인 2018년 11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반발이 커졌고, 이후 인근 지자체 및 주민 반대가 이어지며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사업 지연으로 생활폐기물 적체에 따른 쓰레기 대란과 생활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됐다. 또한 외부 위탁에 따른 폐기물처리 비용 증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연간 약 1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 지출이 예상돼 해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2022년 8월부터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고, 시민이 직접 해법을 제시하는 공론화 절차를 추진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제안비용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사업제안자는 최초에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시가 산정한 보상금과 큰 차이가 있었다. 당초 제안자는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시는 자체 산정 기준에 따라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쳤고, 결국 12억1000만원으로 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2024년 본예산에 반영돼 시의회 승인과 홈페이지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됐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지출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 시설 효율성, 유지관리, 공사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악취 및 폐수에 대한 시민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핵심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5월 기재부 제2차관을 직접 면담해 시민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은 "의정부시는 시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재정사업 전환을 결정했으며,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82811435510281_1756349034.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