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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총장,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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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출석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이달 2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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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총장은 10일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교대에선 리박스쿨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31일 언론보도를 계기로 처음 알았다"면서 "서울교대는 (늘봄사업으로 인해)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장 총장은 "국립대학인 서울교대는 한국과학창의단에 나오는 공모 절차와 사업 기준, 사업 요청서 형식에 따라 충실하게 늘봄사업 업체 공모 선정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했다"면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손 대표는 마치 전국 강사 조직을 가진 사단법인처럼 서울교대를 기망했고, 교육부 인가·공신력 있는 단체처럼 홍보하며 리박스쿨과의 연계 사실을 숨긴 채 공모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가 설립한 한국늘봄연합회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10개 초교에서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해왔다.


장 총장은 한국늘봄연합회가 전문성을 가진 단체라는 점을 믿게 된 증거로, 늘봄연합회가 국세청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했었다며 이를 청문회 증거로 제출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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