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범죄사실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 염려 있어"
특검, 11일 尹 조사… "전직 대통령 고려, 그 외 다른 피의자와 다르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0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김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11일부터 보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언론에 유출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검토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단이 언론에 제공한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 특검팀은 영장에 관련자 진술이 다수 포함돼 있고 변호인단이 관련자들에게 공개 동의를 구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우선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내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범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동의 여부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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