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결관리 미흡·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와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해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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