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尹, 서울구치소 독방으로…경호는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3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6일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하게 됐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 등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집행됨에 따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전직대통령법에 따른 경호·경비 등의 제공 필요성이 없어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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