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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결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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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10일 새벽 결과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진행됐다. 오후 4시20분부터 10분,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두 차례 휴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식사로 저녁을 해결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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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6분께 법원을 나서며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10명을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총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와 3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혐의별로 역할을 분담해 심문에 대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총 7명이 나왔다. 이들은 167쪽 분량의 PPT, 68쪽 의견서를 제출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심문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총 5가지 혐의가 담겼다.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심문은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약 4시간 50분간 진행됐으며,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감돼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 시에는 즉시 석방되며,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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