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국 강제경매 신청 1만7963건
2023년 상반기 이후 증가 추세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에 향후 강제경매 증가 전망도
"전세민 내보내기 위해 받으려 했던 대출액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대출 규제로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확 줄었다. 보증금을 내어줄 자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된 가운데, 법원 강제경매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집을 경매에 넣어 낙찰금을 통해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다. 2022년 벌어진 전세사기 여파에 올해 상반기 강제경매 건수는 이미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는데, 앞으로도 경매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수는 1만79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만7926건과 비교하면 37건 증가한 수치다.
반기별 강제경매 개시가 신청된 집합건물 수는 2023년 상반기 1만1731건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2800건 넘게 늘어 1만4568건을 기록했다. 1년 뒤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1만8000건에 육박했다. 2년 만에 6232건 늘어난 것이다.
강제경매는 전셋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등지에서는 아직 전셋값이 이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세입자들은 방을 빼려고 하면서 집주인의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인천에서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281건에서 지난달 455건으로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인천의 경우 올해 1~5월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가 누적 0.37% 하락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제경매가 신청된 유형 대부분은 전세 사기 문제에 노출됐던 연립·다세대로 보인다"라며 "연립·다세대의 경우 2021년 집값이 상승할 때 전세가율도 높아졌는데 이게 꺾이면서 깡통 전세, 역전세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사례도 대량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제경매 시장으로 넘겨지는 집합건물이 늘어나는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마저도 1주택자에 한정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이번 규제로 인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막히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값 상승 여력이 큰 지역을 제외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 나서는 강제경매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선임연구원은 "향후 전국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처럼 전세 공급이 부족한데 계속 수요가 있으면 늘어날 가능성이 적겠지만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 인천 지역에서 전세 순환이 잘 안될 경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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