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심사 뒤 서울구치소서 대기… 법정 대기실서 ‘구인영장’ 집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영장심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이 종료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검찰에 출석해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법원으로 이동한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와 검사 7명이 영장심사에 참석,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서 박 특검보와 조 부장검사,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PPT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준비한 PPT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도 포함돼 있는데, 영상을 별도로 재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김계리, 배보윤, 송진호, 유정화, 채명성, 최지우 변호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해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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