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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향·중립의무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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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의견 전달
대통령실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 커…SNS에도 정치적 의견 게재"

대통령실이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외부에서 공개하고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올리는 등 공무원의 중립 위반 행위를 지속해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다음 주부터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방통위원장은 관례로 국무회의에 배석을 해왔으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참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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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방통위원장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로 판단했다"며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다. 그런데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게재해 온 점도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이 방송위원장은) SNS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거듭했다"면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인 만큼, 비공개 발언 내용이나 토의내용을 대변인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국무위원과 다른 배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요청하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으나 안건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국무회의 규정에도 배석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까지만 명시돼 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직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이후 허락을 받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배석할 수 없다면 방통위의 다른 사람이 대신 참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규정에 따르면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참석을 건의한 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배석할 수 있다. 어제 조달청도 보고를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면서 "(방통위 관계자도) 참석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의장의 뜻에 따라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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