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전북 전주시가 주택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되며, 시에서 위촉한 전문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임대차를 계획 중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은 ▲전세계약 전 부동산 공적장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등 필수확인 사항 ▲실거래 시세정보 제공 ▲계약서 작성 시 검토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필요성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앞서 시는 전세계약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 중이며, 지난달까지 35건에 대한 전·월세 임차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줬다.
정용욱 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계약 관련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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