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아닌 사법기관 제출한 배경 주목
형사소송 1심 재판부, 어떤 판결 선고할까
동성의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하고, 동료의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7일 대전지방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정서는 고소인 또는 피해 관계자들이 처벌 등을 요청하는 문서로, 고소장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한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됐다는 점에서 상의원의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이 종결된 상황서 선고를 앞두고 제출된 진정서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검토한 재판부가 선고에 참작할지, 아니면 변론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이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인 만큼, 2년이 넘게 공판이 진행돼 왔다는 것도 적은 기간은 아니지만, 혹여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특히 이 사건은 2023년 5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온 가운데 2년 만에 그것도 선고를 앞두고 처음으로 진정서가 제출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통상적으로 진정서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 아닌 선고를 앞두고 제출됐다는 사실에 피고인 신분인 상의원 입장에선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징역 2년 형을 구형받은 상의원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상의원은 1심 진행 공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종 공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액 차이가 커 아직 합의를 못 했다. 선고 기일까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상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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