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 항소 취하…무죄 확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이명현 특검 "공소 유지, 책임 있는 태도 아냐"
이종섭 전 장관 측 "위법적·월권적 행위" 반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1심 법원이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 선고한 상황에서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조용준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대령의 재판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한편,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