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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김건희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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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로 전일 교육청에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
시교육청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9일 시교육청은 "숙명여대 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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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 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김 여사는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무시험검정령에 기반해 취득했던 교원 자격증도 잃게 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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