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등 처리 7월 못박아
국힘, 배임죄 완화 법안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등을 포함한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7월로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쟁점 안건을 추후 논의하는 조건으로 상법 개정안에 합의 처리한 것이라며 여당의 추가 입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7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후속 과제가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제도다.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행사에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늘려주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여야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3% 룰(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대신 민주당이 요구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쟁점 안건은 보류하는 조건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이라며 "선언적인 규정에 가까운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달리 집중투표제는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후 방송 3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으로 꼽히던 배임죄 완화 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가 회사 이익을 위한 신중한 판단에 따라 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더 센 상법 개정안보다 배임죄 완화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들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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