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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 법사위 공청회…與, '9월 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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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 완료 시점을 올해 추석(10월6일) 전으로 못 박고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동주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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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공청회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한 각계 입장, 보완사항 등을 전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 개혁 4법을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내에는 지난 7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검찰개혁 4법 추진을 위한 TF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박찬대, 정청래 의원 등 당권주자들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 화답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TF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 개편 방안에 속도를 내며 여당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개혁 관련 공약 이행 의지가 미흡하다'며 업무보고를 두 차례 반려하며 일종의 경고를 날린 데 이어 세 번째 보고는 인사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업무보고는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앞서 같은 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 공약할 때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허락받고 공약한 게 아니다"며 "공약 이행도 검찰 허락받고 이행할 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면서 "검찰과 국정기획위의 스케줄은 다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위의 스케줄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소에 반발하는 검찰에 사실상 강경 대응하며 검찰 조직 개편을 업무보고와는 무관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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