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국적자와 외국인에게 러시아군 복무 기회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시민권이 없는 이들도 계약을 통해 러시아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군사 복무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국적자도 러시아군과 입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복무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5년 거주 요건 없이 간소한 절차로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군 복무 기록이 있는 무국적자와 그 가족은 연금과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은 외국인은 비상 대응이나 계엄 기간뿐 아니라 동원 기간에도 군 복무가 가능하며 원할 경우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간첩 행위를 의미하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외신은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을 "러시아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긴급히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국내 반발을 피하기 위해 수감자들을 전선에 투입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무국적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점령지 주민들을 군 복무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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