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서 결정
李대통령 타운홀미팅서 나온 문제 곧바로 처리
정부가 금융사에 남아 있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개인이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면 관련 정보를 조기에 삭제해준다.
이 문제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됐다.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거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사에 공유된다. 신용정보원에 해당 정보가 남아있으면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이용 등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금융생활도 영위하기 어렵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로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이번 간담회에선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 및 공유기간이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단 점이 제기됐다. 나아가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살펴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의 경우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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